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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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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였다. 대표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회답
법규과-4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
(질의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
<제1안>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제2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질의2) (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제2안>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기준.
· 제1안: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 제2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2.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 제1안: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 제2안: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5의4조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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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소득-0089 (2024.03.19 회신), "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49)
- 원 제목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