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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리고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새로 기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는 퇴직금 및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594, 2007.4.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76, 2008.2.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는 퇴직금 및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서면2팀-594, 2007.4.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서면2팀-276, 2008.2.13.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뒤, 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급여 방식을 다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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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 (2010.02.10 회신),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3)
- 원 제목
-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