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14회신일 1987.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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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3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법인은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4 (1987.11.23 회신),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9)
원 제목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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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