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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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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법인은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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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4 (1987.11.23 회신),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9)
- 원 제목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