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4회신일 1993.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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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가지급금을 빌려 불법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상환했다. 법인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법인이 당해 가지급금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여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미 상환한 동 가지급금등의 사용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후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 등을 한 경우 별도 경정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법인이 당해 가지급금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여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미 상환한 동 가지급금등의 사용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4 (1993.09.25 회신),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4)
원 제목
대표이사가지급금 대여한 후 적절한 인정이자계산 등을 한 경우 별도경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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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