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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가지급금을 빌려 불법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상환했다. 법인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법인이 당해 가지급금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여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미 상환한 동 가지급금등의 사용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후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 등을 한 경우 별도 경정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법인이 당해 가지급금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여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미 상환한 동 가지급금등의 사용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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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4 (1993.09.25 회신),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4)
- 원 제목
- 대표이사가지급금 대여한 후 적절한 인정이자계산 등을 한 경우 별도경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