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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귀속자는 상여처분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 또는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법인은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인정이자와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변경전 대표이사에 귀속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경우,
동 상여처분 금액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이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상여처분한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신고 방법.
회답
1.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은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이를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 또는 수정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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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5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회신), "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12)
- 원 제목
-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