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년도 법인신고분의 기장 오류와 가지급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3)의 경우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014, 1985.07.05

정제 정리

질의

과년도 법인신고분의 기장 오류, 대표자에 대한 지급어음 형태의 가지급금 및 관련 거래의 처리 여부.

회답

1. 질의 1), 3)의 경우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붙임: 법인22601-2014, 1985.07.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14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추징세액은 취득원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9 (<time datetime="1987-06-04">1987.06.04</time> 회신), "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34)
원 제목
과년도 법인신고분 변경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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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