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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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비를 부담하고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했다. 회원권 사용은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9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0)
원 제목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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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