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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비를 부담하고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했다. 회원권 사용은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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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9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0)
- 원 제목
-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