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004회신일 2024.0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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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0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회답

1.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2.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004 (2024.02.20 회신),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46)
원 제목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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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