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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였다.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둘 이상일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82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03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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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 (<time datetime="1997-01-30">1997.01.30</time> 회신),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0)
- 원 제목
-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