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자가 질의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법인은 대표이사에게서 가지급금을 회수했으나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소매업자가 귀하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매출분이 귀하의 매출분인지 당해 소매업자의 매출분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동 행위를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장 및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업무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매업자가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의 매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을 업무착오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당 매출이 명의자 또는 소매업자의 매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장 및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되, 업무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2 (1998.10.16 회신),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89)
- 원 제목
-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