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5회신일 1987.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4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추계결정 및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추계결정 및 특수관계 소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계상액의 상여처분 여부

회답

추계결정 및 특수관계 소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을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5 (1987.10.24 회신),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3)
원 제목
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계상액의 상여 처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