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 대한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증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그 법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였다.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68, 1997.1.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삼46014-168, 1997.01.30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46014-168(1997.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68, 1997.01.30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68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82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03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6 (<time datetime="2010-09-15">2010.09.15</time> 회신), "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49)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