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약정에 따라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고 매수 시점에 대표자 대신 지급했다.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신 지급하고 손금계상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손금계상한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가지급금의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입니다.

3. 대표자 대신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 손금계상한 뒤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해당 여부는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9 (<time datetime="2006-05-09">2006.05.09</time> 회신),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92)
원 제목
법인이 대신 부담한 대표이사 주식매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