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842회신일 2017.08.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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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8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과 그 유지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자 명의 골프회원권이 주로 개인 용도라면 취득자금은 가지급금 등으로 보고 유지비용도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비용을 부담한 자산이 해당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회신사례에는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취득금액을 부담하고 법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90(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409(1998.11.10.)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했지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자산과 유지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1.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실상 취득 여부는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2.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면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유지·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842 (2017.08.28 회신),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70)
원 제목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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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