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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適用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가지급했으나 대표자와의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자와의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및 4-4-11...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대표자와의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및 4-4-11...32를 참고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제1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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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4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7)
- 원 제목
-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가지급하였을 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