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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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간이과세 납부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나?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을 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기준이다.

2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할 때 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사업양도와 공급가액은?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의 일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정상적인 구분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이 된다. 구분가액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고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6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된 재화의 매입세액 관련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4천800만원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상 임대 면적도 간이과세배제 면적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국세청 고시 제2008-23호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에는 부동산임대업 기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타인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 면적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임대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해당 면적은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된다. 국세청 고시 제2008-23호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시행령에 따르되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면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005 귀속까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전환 시점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3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 합계액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다.

24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01.07.01.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및 이후 과세기간 과세유형을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면 이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27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2000.6.30.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 등을 포기한 자와 일정 지역·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9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무 적용기간 경과와 공급대가 요건만으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자산 양도에 과세되면 매각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34 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소정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반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당초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당초 실제 공제받은 금액까지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청과물도매업과 과세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의 공급대가는 판단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정된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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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