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합니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릅니다.

소득세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이송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0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66)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자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