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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의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임대료수입과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 및 간주임대료가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나,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입,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최초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그 이후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입,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최초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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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6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2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