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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무 적용기간 경과와 공급대가 요건만으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일반과세 적용을 위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적용기간이 지났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 의무 적용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의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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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3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03)
- 원 제목
- 간이과세포기 신고후 3년 경과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