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1회신일 2001.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2000년 6월 30일 현재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 등을 포기한 자와 일정 지역·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년 6월 30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정 방식으로 공급대가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2000.6.30.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년 6월 30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적용 제외 대상.

회답

2000년 6월 30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1 (2001.06.20 회신),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1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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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