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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개인사업자가 예상 공급대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이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입하거나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당해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 개정사항에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이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입하거나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당해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 개정사항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5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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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 (1997.01.03 회신),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87)
- 원 제목
-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