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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사업양도와 공급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정상적인 구분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이 된다.
임대용 토지·건물의 일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정상적인 구분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이 된다. 구분가액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고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다. 양수인에게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
본문(원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1. 임차인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해당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구분 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3.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가액이 허위기재에 해당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1. 임차인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이면 그 가액이 건물의 공급가액이 된다.
3. 구분 기재된 가액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건물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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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2019.01.25 회신),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사업양도와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3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