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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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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통상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또는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이상이 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적용시기.
회답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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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61 (1996.09.05 회신),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44)
- 원 제목
-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