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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건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해당 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 이상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공급대가 1,200만원은 현행 2,400만원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미치는 영향.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를 참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대가 1,200만원은 현행 2,4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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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64 (2017.11.30 회신),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