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16회신일 2003.09.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5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전환 시점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36, 1997.08.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36, 1997.08.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16 (2003.09.25 회신),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39)
원 제목
과세유형 전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