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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뒤 경정청구를 했다. 그 결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경정청구로 인하여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유형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527, 1985.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과세유형의 적용시기.
회답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27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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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6 (2004.08.25 회신),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39)
- 원 제목
- 경정시 간이과세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