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회신일 2008.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9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비품, 종업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승계한다.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2006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처리.

회답

1.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006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2008.04.29 회신),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2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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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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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