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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비품, 종업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승계한다.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2006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처리.
회답
1.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006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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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2008.04.29 회신),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21)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