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시행령에 따르되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면 달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개시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회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 (<time datetime="2007-01-12">2007.01.12</time> 회신),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2)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및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