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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의 반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당초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당초 실제 공제받은 금액까지만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를 반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 결과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었다.
질의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소정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초 매입한 거래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동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의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거래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동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6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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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8 (1998.05.28 회신), "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14)
- 원 제목
-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재화의 반품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