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8회신일 1996.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8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개인사업자가 신규 개업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질의요지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후(제2기 신고기한종료 후)에는 모든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다시 제1·2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7. 1부터 일반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질의의 경우 1996. 12. 20)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1.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후(제2기 신고기한종료 후)에는 모든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다시 제1·2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7. 1부터 일반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질의의 경우 1996. 12. 20)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8 (1996.11.08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19)
원 제목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