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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제품 판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13
본문(원문)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2.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할 것
다만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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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2019.09.05 회신),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5)
- 원 제목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