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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및 이후 과세기간 과세유형을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면 이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인 97.1기에 실적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132, 1998.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고 또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97.1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이후 과세기간인 97.2기분은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부가46015-1132, 1998.05.27.)의 참조 대상임.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2.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함.
3. 해당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인 97.1기에 실적이 없는 경우, 이후 과세기간인 97.2기분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32 설계도면 견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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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42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1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