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84회신일 2002.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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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2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만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할 때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84 (2002.02.22 회신),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36)
원 제목
과세유형 전환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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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