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회신일 2007.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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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30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기준.

회답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르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 (2007.01.30 회신),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23)
원 제목
미등록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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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