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회신일 2020.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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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2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사업장을 새로 개설했다. 기준사업장의 2019년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기준사업장외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50

본문(원문)

귀 법령해석자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1호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준사업장의 2019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 따라 그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신규 개설한 뒤 기준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전환 시기.

회답

기준사업장의 2019년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 따라 그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준사업장과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2020.09.02 회신),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67)
원 제목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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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