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7회신일 1996.10.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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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 청과물도매업과 과세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의 공급대가는 판단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청과물도매업과 과세 대상인 중개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7 (1996.10.14 회신),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51)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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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