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회신일 1997.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8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중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1996년 간이과세 전환을 다룬다. 1996년 7월 1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06.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일반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

회답

1. 1995.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게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함. 1995년 중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며, 과세특례기준 금액 미달자는 제외함.

다만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함.

2. 1996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1996.06.30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의 재고매입세액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은 제외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283 심판결정
    2013.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 (1997.01.18 회신),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08)
원 제목
개인 일반사업자의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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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