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0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했다. 해당 사업장은 일반과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8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제2607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5.2.3.부터 시행함)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인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제26071호>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2015.2.3.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07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11)
원 제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폐업시 간이과세 적용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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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