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0회신일 1996.09.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2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정된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1, 1996.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61, 1996.09.0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언제까지 적용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26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0 (1996.09.12 회신),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77)
원 제목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 넘어선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