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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에 한하며, 미등록사업자는 제외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와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기준.
회답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영수증은 영수증 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이고 미등록사업자가 아니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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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1 (1999.08.17 회신),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02)
- 원 제목
-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