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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38176" alt="img12038176" > ┌─────────────────────────────────────────────────┐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 │ │ 10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1997. 7. 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이후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1998.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01.07.01.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316, 1999.10.2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6, 1999.10.25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1997. 7. 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1998.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기준 미달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한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으로 다시 일반과세자가 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16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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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9 (2002.03.13 회신),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83)
- 원 제목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시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