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98회신일 1998.07.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5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자산 양도에 과세되면 매각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한 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사업을 양수한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수한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회답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8 (1998.07.15 회신),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14)
원 제목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