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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인 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됐던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시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시기.
회답
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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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2007.12.17 회신),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43)
- 원 제목
-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