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6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과 신규사업자의 기산 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합니다.

3. 일반과세자 규정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6 (1999.04.06 회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69)
원 제목
간이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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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