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88회신일 2003.07.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8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 합계액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을 개시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5, 1998.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부가46015-1435, 1998.06.2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5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88 (2003.07.08 회신),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30)
원 제목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