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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에서 사업자가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고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을 적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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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52)
- 원 제목
-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