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회신일 2008.05.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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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이 문제 되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시점이 별도로 고려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과세유형전환 통지의 효력.

회답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개시일을 말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2008.05.26 회신),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37)
원 제목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시기 및 유형전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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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