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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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35/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701 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702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03 개인 토지 위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6,704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인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가 사업범위 위반인지 물었다.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필증이 사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외국군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정한 경우이다.

6,705 종합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종합건조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규정한 공기조절기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종합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종합건조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공기조절기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706 일반금속에 은을 도금하면 귀금속제품인가?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인 귀금속제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6,707 토초세 무신고 불이익과 분납 신청기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분납신청은 신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방법을 물었다.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통상 9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되 무신고자 등은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6,708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자경해도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09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지역 농지는 예외다.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10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1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2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6,713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14 단독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접 대지와 합쳐 기준을 충족해 매수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15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해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제시된 제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16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도로용지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17 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18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지목이 대인 나지이거나 도로 접면 등 요건을 갖춰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적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719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20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21 시설녹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확정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추후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즉시 조사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22 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제한 여부와 무주택 가구원 여부 및 건축물의 주거용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23 임차 토지를 함께 쓰는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와 임차 토지를 함께 사용하는 운전학원의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소유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유 토지가액이 전체 관련 토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6,724 과세제외 신청서를 늦게 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제출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가 시행령의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725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사항은 종전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6,726 행위제한 준용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2278 회신문에 있다.

6,727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28 취득 전 시행된 구획정리도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시작된 구획정리사업의 건축 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에 사업이 이미 시행됐다면 시행령의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29 도시거주자나 임대 경작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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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 소유 또는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며 특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0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 여부 등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1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2 이미 없어진 채권을 추심했다면 누구에게 환급하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소멸한 체납자 채권을 추심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착오로 압류·추심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채권·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733 상속받은 녹지지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농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4 무주택 가구의 상업지역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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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일반상업지역의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1필지의 나지이고 주택 신축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5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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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736 도시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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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재촌하며 자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7 사업 전 재개발구역 해제 토지는 유휴 토지인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 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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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 없이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됐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해제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8 사업 없이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 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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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 없이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해제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9 1년 단위 토초세 대상 토지는 언제 신고하나?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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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물었다. 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40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1 보존등기 전 건축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각각 소유하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포함된다. 기간 종료일까지 완성·준공검사·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42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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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6,743 예정통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744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45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의 건축조례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6 공유자 동의가 없어 건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4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 가능일을 따른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4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 더 앞서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49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50 증여등기 농지를 사실상 상속농지로 볼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 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의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상속됐다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사실을 입증할 공적·객관적 증빙이 없어 등기부에 따라 증여된 농지로 본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