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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시행된 구획정리도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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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시행된 구획정리도 사용제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전에 사업이 이미 시행됐다면 시행령의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시작된 구획정리사업의 건축 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에 사업이 이미 시행됐다면 시행령의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토지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58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취득 전 시행된 구획정리도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