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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00회신일 1991.10.05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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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5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 또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건축제한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가산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00 (1991.10.05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1)
원 제목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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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